부동산
공공 참여 가로주택 15층 허용…"임대의무 과도" 민간선 시큰둥
입력 2020-03-11 17:27  | 수정 2020-03-11 19:33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에선 인센티브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공공의 참여를 내걸어 매력이 떨어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려는 민간 사업자에게 보다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기존 대규모 방식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도심에서 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공모를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기업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연면적 중 20% 이상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2종 일반주거용지 기준 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250%까지 상향하고, 층수도 기존 7층에서 최대 15층까지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사업 시행 면적 한도도 현행 1만㎡에서 2만㎡까지 확대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에서 공공 참여로 인한 사업 시행 면적 확대, 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효과 등을 가정해 서울 주요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의 사업성을 모의 분석한 결과 주민 분담금은 평균 2억5100만원에서 1억7500만원으로 1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종 규제 등으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정체된 상황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도심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본다. 가로주택보다 더 규모가 작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6월부터 빈집과 연계해 개발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할 예정이다. 기존 가구 수 기준 20가구 이상은 가로주택정비사업, 20가구 미만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민간에선 정부가 소규모정비사업에 용적률과 층수 상향 등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져 보면 공공의 참여를 과도하게 요구해 실질적 유인이 거의 없다고 본다. 공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조합원은 적정 추가 분담금만 보장받고 공공이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일반분양 가격 결정권 및 사업 손익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조합원 입장에선 미분양 등 우려는 덜지만 수익금 기대도 사라지는 셈이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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