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성 아나운서를 비롯한 KBS 현직 아나운서 7명이 연차수당 부당수령으로 징계를 받았다.
11일 KBS에 따르면 지난 26일 이혜성, 한상헌 등 KBS 현직 아나운서 7명이 연차보상수당 부당수령 관련 견책 및 감봉 징계를 받았다.
이혜성은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한상헌은 1개월 감봉 조치를 받았다.
해당 아나운서들은 지난 2018년 휴가를 썼으나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 일수를 기록하지 않아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했다.
이들은 뒤늦게 수당을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혜성 아나운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하며 해명에 나섰다.
그는 먼저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이 아나운서는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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