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와 이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두 국가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0시부터 이탈리아, 이란을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면서 "이곳을 거쳐 오는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의무적으로 내고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역 관리지역은 감염병 유행으로 특별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뜻합니다. 검역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명칭으로, 법 개정 전에는 '오염지역'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을 거쳐 온 여행자는 '특별입국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염지역에서 온 입국자는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하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입국제한은 지난달 4일부터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와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서 체류한 바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선 우선 국내 지역사회 전파차단에 방역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윤 반장은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산발적인 집단감염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에 국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우선순위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더 진행돼 해외에서 유입되는 부분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올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며 제3국 유입에 대한 대처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0시부터 이탈리아, 이란을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면서 "이곳을 거쳐 오는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의무적으로 내고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역 관리지역은 감염병 유행으로 특별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뜻합니다. 검역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명칭으로, 법 개정 전에는 '오염지역'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을 거쳐 온 여행자는 '특별입국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염지역에서 온 입국자는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하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입국제한은 지난달 4일부터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와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서 체류한 바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선 우선 국내 지역사회 전파차단에 방역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윤 반장은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산발적인 집단감염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에 국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우선순위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더 진행돼 해외에서 유입되는 부분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올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며 제3국 유입에 대한 대처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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