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일자리 창출 기업 세무조사 유예
입력 2009-02-10 13:49  | 수정 2009-02-10 17:08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조사가 유예됩니다.
국세청은 전국지방청장회의를 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세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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