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국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취약계층에 재난기본소득 긴급지원을 할 방침이다.
10일 시는 543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안을 전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서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50억원과 소상공인 지원금 134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예산안은 오는 13일 전주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심사를 거쳐 이번 달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재난으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게 지자체가 직접 돈을 지급하는 셈이다.
지역 내에서 생필품을 사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회생하겠다는 취지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이고,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
대상자는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직자를 포함해 5만명에 달한다.
해당 제도 외의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실업급여수급대상자, 정부 추경예산 지원 해당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또 영세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34억원, 4대 보험료 92억원도 대신 내줄 방침이다.
관광업계에도 시 차원에서 약 20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김승수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지원 6대 기본원칙은 위기시민 지원, 중복지원 금지, 직접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한시성, 시급성 등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큰 타격을 받으면서도 국가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 시민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