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동방항공, 정규직 전환 앞둔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들 해고
입력 2020-03-10 16:25  | 수정 2020-03-17 17:05

중국동방항공이 정규직 전환을 앞둔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중국동방항공은 사흘 뒤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들에게 "항공시장의 전반적인 변화로 경영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았다"며 이달 11일 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사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중 노선이 타격을 입어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동방항공은 2018년 3월 12일 한국인 승무원 73명(14기)을 근로기간 2년으로 신규 채용한 뒤 이들을 한중 노선뿐 아니라 중국 국내와 유럽, 미주 등 해외 노선에 배치해 왔습니다.


사측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승무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동방항공이 채용한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들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이번에 해고 통보를 받은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사측이 새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교육을 지시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둔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원은 기간제 승무원을 포함해 총 200여 명입니다.

이번에 해고 통보를 받은 승무원들은 개별 퇴직 합의를 거부하는 한편 '중국동방항공 14기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승무원은 "최근까지도 회사 관리자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며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이탈리아·일본 등 다른 국적 승무원은 계약 해지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최종연 변호사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를 여러 차례 줬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동방항공은 작년 12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올해 1월 초부터 한국인 승무원들을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우한(武漢) 등 중국 국내 노선에 집중 투입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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