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대통령 "기업인 입국 예외 허용, 외교채널 협의하라"
입력 2020-03-10 12:40  | 수정 2020-03-17 13:05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0일)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외교채널로 협의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음성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건강 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예외입국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협의대상 국가에 일본도 포함되느냐'는 물음에는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와 협의를 진행할지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문 대통령의 입장은 해당 국가의 감염차단조치를 존중한다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한국의 방역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신 보도가 많고, 신규 확진자 숫자도 8일 248명, 9일 131명으로 감소세에 들어왔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 긴급출장이 불가피한 기업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6일 문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통화에서도 문 대통령은 기업인 상호방문의 경우 양국 협력에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가 발행한 건강증명서를 제시하면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요청한 바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단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허용조치를 협의할 예정"이라면서도 "예단은 금물이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131명으로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서서히 협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내다봤습니다.

이탈리아 등을 상대로 입국 제한 조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이탈리아는 한국인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 역시 조치 계획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원칙 중 하나가 국제연대"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다만 내국인 감염에 위협이 우려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특별입국절차를 이미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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