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의 1인실 입원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병원 내에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이 의심환자를 적극적으로 1인실에 입원시키는 것을 도우려는 것입니다.
손영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 환자가 아닌 의심환자라도 의료진 판단하에 1인실에 입원시키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격리 1인실' 수가가 적용되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 입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에서는 코로나19의 병원 내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확진환자가 아니더라도 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1인실에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격리 1인실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는 하루 20만원가량으로, 이 중 20%인 4만원은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4∼6인실 입원 시 본인부담금 3천∼1만원에 비하면 큰 비용이어서 의심 환자들이 1인실 입원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