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말정산 환급금 '열흘' 빨리 받는다
입력 2020-03-10 10:44  | 수정 2020-03-17 11:05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거쳐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할 세금을 예년보다 열흘 일찍 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입니다.

보통 세무서가 기업에 이 환급금을 주는 시점이 3월 31일이었는데, 올해의 경우 10일 이상 이른 20일 지급 예정입니다.

3월 11일 이후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급 명세서 등을 내지 않은 기업에 대한 환급금 지급 일정도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앞당겨집니다.


부도·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근로자에 주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이달 2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개별 근로자의 환급금도 3월 31일까지 모두 돌려줄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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