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경비원 6월부터 청소·주차단속 등 다른 일 못 시켜"
입력 2020-03-10 07:00 
경찰이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청소나 주차단속 등 다른 일을 할 경우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라 경비업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주택업계에선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고령 경비원 퇴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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