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단독] 주가 급락 비상대책 "한시적 공매도 금지"
입력 2020-03-10 04:01  | 수정 2020-03-10 09:36
정부가 코로나19 주식시장 대응책으로 공매도 거래 제한책을 발표했다. 향후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대폭 확대하고, 거래금지기간도 늘려 공포심에 의한 투매현상을 막겠다는 조치다. 이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 상응하는 정책으로 다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변화 기준을 설정하고 시행하기 위해 내일(11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안정조치로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세부 내용은 오늘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한 데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은 장 종료 후인 16시께 확정할 예정"이라며 "내일부터 적용하는 이유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경우 전날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기때문에 오늘 공매도거래 상황에 따라 내일부터 적용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주식시장에 컨틴전시플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컨틴전시플랜은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과도한 하락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24시간 증시를 모니터링하고 비이성적인 변동성이 발생하면 '한시적 공매도 거래 금지' 등 비상 대책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파는 거래다.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식으로 차익을 얻는 구조다. 시장에서는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고평가된 주가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순기능도 있지만, 주가 하락 국면에서는 투기 수요가 가세해 실제 펀더멘털보다 주가 낙폭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다. 국내에서는 외국계와 기관들을 중심으로 개인투자자가 많은 바이오주에 공매도 수요가 몰리면서 '공매도 폐지' 청원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공매도 주문 금액이 상승하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코스피시장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지난 1월 대비 30%가량 늘어나고 있다. 1월 주간 공매도 거래 대금이 30조원 안팎이었던 반면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지난 2월 말에는 43조원을 돌파했다. 지난주에도 한 주간 공매도 거래 대금이 39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에서도 1월 주간 25조원 안팎이던 공매도 거래 대금이 지난달 38조원대까지 치솟는 등 공매도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최승진 기자 /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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