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거주' 거짓말에 격리거부 난동까지…확진자 처벌은?
입력 2020-03-09 19:31  | 수정 2020-03-09 19:55
【 앵커멘트 】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대구 거주를 숨기거나 격리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할 지, 임성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대구에서 상경한 사실을 감춘 뒤 서울백병원에 입원한 70대 여성 A 씨.

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 내 일부 시설이 폐쇄조치됐습니다.

A 씨의 이런 행동은 감염병예방법에 위반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합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일 때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의료인에게 거짓 진술해선 안 되는 데 이를 어긴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추후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도 있는데,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생활 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고 소동을 일으킨 신천지 교인 B 씨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만큼 의료법 위반이나 업무 방해 혐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오지은 / 변호사
- "첫번째 사례는 역학조사 진행을 방해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사례는 의료진 폭행 등이 더해졌기 때문에 업무방해와 의료진 폭행…."

법무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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