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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업자`꼬리표 떼
입력 2020-03-09 17:50 
감정평가 전문기관을 지칭하는 '감정평가업자'라는 공식 명칭이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바뀐다. 관련 법이 만들어진 이래 48년 만에 감정평가 업계는 '업자'란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전문가로서 위상을 제고하게 됐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는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감정평가사사무소와 감정평가법인을 통칭하는 법률용어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개정하는 감정평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감정평가기관은 보상 평가와 담보 평가 등 국민 재산권과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1973년 감정평가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법률상 '업자'로 규정돼 단순히 의뢰인 업무를 처리하는 하도급 업체처럼 인식되는 측면이 있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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