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손태승 회장 행정소송 돌입…DLF 중징계 가처분도 신청
입력 2020-03-09 17:49 
국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이 행정소송에 나섰다.
9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손 회장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8일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손 회장이 금감원에서 받은 중징계에 대한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해당 징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같이 제출했다. 손 회장과 함께 중징계를 받은 정채봉 전 우리은행 부문장도 소송에 참여했다.
우리은행과 손 회장은 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지난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측에서 최종 제재 결과를 통보받았다. 우리은행은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 영업을 할 수 없게 됐고 여기에 과태료 197억1000만원도 부과받았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3년간 새롭게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손 회장도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지난주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한다는 안건을 정기 주주총회에 올렸다. 이에 따라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야 손 회장이 오는 25일 열리는 주총에서 이사로 재선임돼 연임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이 기각하면 연임은 무산될 전망이다.

가처분신청 이후에는 징계 취소를 다루는 본안 소송이 진행된다. 현직 은행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험과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현직 최고경영자(CEO)나 임원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더러 있었지만 은행에서는 처음이다.
법조계와 금융계에서는 이번 우리은행 소송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금감원이 제재 권한을 폭넓게 해석한 것은 아닌지, 상품 부실 판매에 대한 CEO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이 법정에서 처음 다뤄지기 때문이다.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면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이승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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