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故 구하라의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심경을 고백했다.
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는 9일 SBS funE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엄마에게 버림 받은 자식이라는 상처를 갖고 자라왔다. 그 때문인지 하라는 계속 사랑을 받고 싶어했다. 팬들에게도 계속 사랑받고 싶어했고 그래서 더 힘들어했다. 그렇게 하라를 힘들게 이유인 그분이 이제 하라가 없는데 친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 그분 입에서 '내가 하라의 엄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참을 수 없다"고 고백했다.
구호인 씨에 따르면 두 사람의 친모는 두 사람이 각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일때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고. 구호인 씨는 "엄마가 집을 나간 날 기억난다. 어렸을 때라서 가출의 이유는 잘 모르겠다"며 "그날 아버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아버지가 119 구급차로 실려 가는 모습을 동생과 함께 봤다. 초등학교 2학년생이었던 동생 하라에겐 엄마의 갑작스러운 부재, 아버지의 상처가 늘 슬픔으로 남았을 거다"라고 털어놨다.
생사를 모르던 구하라의 친모를 먼저 찾은건 구하라였다.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던 구하라에게 의료진이 '어머니를 찾아보라'고 권유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구하라는 2017년 친어머니 송 씨를 처음 만났다고. 송 모씨는 구하라가 카라로 데뷔하기 2년 전인 2006년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 상태였다.
구호인 씨는 "빈소에 친어머니가 찾아와서 상주복을 입겠다고 우겼다. 가족들이 말리니까 소란을 피웠다. 부자연스럽게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가 의심스러워서 보니 동영상이 녹화되고 있었다. 증거를 채집하는 듯해서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동영상을 삭제했다"며 "동생 발인식을 마치고 이틀 뒤 동생의 부동산 문제로 연락이 와서 부동산에 가보니 엄마의 변호사들이라며 2명이 찾아왔더라. 그 때 '아, 하라의 유산을 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구나'를 추측하게 됐다.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구호인 씨의 법률대리인은 심판 청구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 "자녀의 양육의 의무를 저버리고 나몰라라 했다가 사망 이후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부모들이 있어도 현행 법상으로는 이를 보호할 수가 없다"면서 "이는 사회 정의에 반할 뿐 아니라, 남겨진 가족에게는 2차적인 고통을 준다. 쉽지 않겠지만 이번 사례가 시금석이 되는 판례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디스패치는 구하라의 오빠가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양 측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부의 상속지분 양도로 구하라 재산의 50%를 받게 된 구하라 오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하라 오빠는 ‘공동 상속인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1008조의 2(기여분)를 근거로 내세웠다. 고인의 존속직계 가운데 피상속인(구하라)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람의 경중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하라 오빠 측은 "친모가 가출했을 때, 하라는 9살이었다. 평생을 버림받은 트라우마와 싸우며 지냈다"라며 "친부는 구하라의 양육비 및 생활비를 부담했다. 데뷔 이후에는 보호자로 적극 도왔다"라고 반발했다.
한편 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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