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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조문객 `뚝`…상주-상조회사 갈등도
입력 2020-03-09 15:4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조문객이 뜸해 3일장 대신 2일장으로 고인이 된 아버지를 떠나 보냈다.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조회사에서는 계약에 따라 장례도우미를 파견했으나 A씨는 조문객이 적다는 이유로 조기 철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환불조치는 답보상태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조문객 없는 장례식 사연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상조서비스 관련 상조회사와 상주간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9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조문객 없이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상조회사로 불똥이 튀고 있다. 상조회사는 장례 발생 시 상주와 맺은 일련의 상조서비스 계약에 따라 많게는 5명에서 적게는 2명 정도 장례도우미 등을 파견하는데 조문객이 뜸하다보니 상주의 철수 요청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예컨대 장례 발생 후 상주가 3일장 동안 장례도우미를 파견받기로 했다가 첫날 조문객의 발길이 거의 없으면 다음날 철수를 요청하는 식이다. 이때 비용 문제를 놓고 상조회사와 상주간 일부 마찰을 빚는 것이다. 3일장 대신 2일장으로 고인을 보내는 경우 이런 갈등은 더 커진다.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장례도우미 파견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 터라 철회가 만만치 않지만, 상주도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다.

더구나 비용을 환불해주는 상조회사는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어 이런 갈등이 해결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형 상조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장례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계약한 상조서비스를 축소하기는 어렵다"며 "다른 가족 등에게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학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가족 동의하에 '선화장 후장례'를 치른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며, 상조서비스 관련해서는 별도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와 관련 별도 가인드라인은 내놓지 않고 있다.
장례 현장에서는 현재도 상조서비스 전부나 일부 철회 요청이 발생하고 있어 분쟁을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이 시급해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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