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협의회가 정부에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를 건의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최근 정부에 2020년 세제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 중 하나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다. 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현행 국세 및 지방세기본법상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상장협 개선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토록 하고,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정부에 취득세 분할납부 신설도 건의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을 취득하는 개인과 법인에게 재산세와 동일하게 500만원 이상 납부세액 발생 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이다. 취지는 납세의무자 부담 완화다. 이밖에 상장협은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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