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은 신천지 교인" 허위 글 유포한 50대 입건
입력 2020-03-09 15:14  | 수정 2020-03-16 16:0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해당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 1명을 적발했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53살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12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이 지사의 조치를 칭찬하는 트위터 글에 이 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단 댓글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명단 없애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입니다.


A 씨는 앞선 지난달 25일 경기도가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신천지 부속기관에 진입해 코로나19 관련, 강제 역학조사를 벌여 6시간 만에 도내 신천지 신도 3만여명의 명단을 확보한 사실과 관련해 이러한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이 지사는 이 댓글에 대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라며 비판했고 경기도는 이 지사를 대리해 문제의 글 작성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나서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고 A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선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며 "이후 나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달려 내가 쓴 글을 스스로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중 A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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