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산 참사' 경제·부패 재판부 배당
입력 2009-02-09 18:28  | 수정 2009-02-09 18:28
(한편) 오늘(9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 20명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경제·부패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특히 검찰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화염병 투척자가 누구인지가 특정되지 않아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농성자 변호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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