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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입대, `드라이브 스루` 입소...재판 군사법원 이관[종합]
입력 2020-03-09 13:52  | 수정 2020-03-09 14:17
[철원(강원)=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그룹 빅뱅 전(前)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버닝썬 논란을 뒤로 하고 군 입대했다.
승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승리는 해당 신병교육대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육군 현역으로 약 18개월간 군 복무에 임한다.
이날 입영 절차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육군 측의 방침에 따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됐다. 훈련병들은 신병교육대 입구까지 차량, 도보로 이동해 열 체크를 한 뒤 교육대로 들어갔다. 승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승리는 여느 훈련병들과 마찬가지로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차량에서 내려 담담한 눈빛으로 열 체크 등 입영 절차를 밟았다. 승리는 신병교육대 안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향해 90도 인사를 했지만 입대 소감은 물론 버닝썬 등 논란을 묻는 질문에 입을 꾹 닫았다.

과거 최고의 아이돌 그룹 빅뱅으로 큰 영화를 누렸던 승리였지만 이날 입소 현장에는 플랜카드 하나 걸려있지 않았다. 강원도 철원이라는 지리적 난점과 코로나19 정세임을 감안하더라도 어느 스타의 입대 현장보다 조용했다.
승리는 당초 지난해 3월 육군 현역 입대 예정이었으나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게이트 수사를 받기 위해 한 차례 입영을 연기, 약 1년 만에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됐다. 7개월 여 경·검 조사 끝에 승리는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승리는 2015년 말부터 일본, 홍콩 등지에서 온 해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그리고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승리는 최종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4일 병무청의 입영 통지서를 받은 승리는 별도의 입영 연기 신청을 하지 않고 국방의 의무에 돌입했다. 피고인 신분이 된 승리의 재판은 향후 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psyon@mk.co.kr
사진|철원(강원)=유용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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