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신 발굴 포기…유족 "공동 소송"
입력 2009-02-09 17:06  | 수정 2009-02-09 17:59
【 앵커멘트 】
연쇄살인범 강호순에게 희생된 중국 동포 김 모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골프장 발굴 작업은 결국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강 씨를 기소할 예정인 가운데, 희생자 5명의 유가족은 강호순에게 민사소송을 낼 뜻을 밝혔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틀간의 발굴 작업에도 김 씨의 시신은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암매장 지점을 특정하는 근거가 나오지 않는 한, 더는 발굴 작업을 계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 스탠딩 : 정원석 / 기자
- "시신을 찾는 데 실패한 검찰은 김 씨의 시신 없이도 기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를 해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김 씨의 재판에 한해서는 살해 혐의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 애인의 가족을 살해한 한 모 씨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강호순의 7건 살인 혐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끝났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여죄 여부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강호순의 넷째 부인 화재 건에 대해서는 강 씨가 여전히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숨진 김 모 씨 등 희생자 5명의 유가족은 오는 11일 공동으로 강호순에게 민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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