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음달부터 앱으로 술 주문·결제한다
입력 2020-03-09 12:01 
다음달부터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술을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배달은 지금처럼 금지되고 매장에서만 받을 수 있다.

9일 국세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통신판매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시행은 다음달 3일부터다.
대부분 커피전문점 등에선 현재 사전에 앱 등으로 주문하고 결제한뒤 매장에서 줄을 서지 않고 시간에 맞춰 주문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이같은 통신판매는 대면판매가 원칙인 주류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전통주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 사전승인을 받아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할 수 있고 음식점 주류 배달 역시 소량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단 스마트오더를 통한 주문이라도 주류를 매장 외부로 반출해 판매하거나 배달하는 것은 지금처럼 금지된다.
이번에 국세청이 주류 소매업자에게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면서 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별도 승인 없이 휴대전화 앱 등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은 매장내 대기·주문시간을 줄일 수 있고 사전에 공개된 주류 품질 및 가격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가격인하의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소매업자는 취급대상 주류를 늘릴 수 있고 매장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고객들의 주류 소비성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도 가능해 재고관리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주류 스마트오더를 활용한 스타트업들에게 사업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국세청 '적극행정 지원원회'가 주류의 스마트오더 판매를 허용한 것도 이같은 플랫폼으로 사업을 하려는 스타트업들의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강상식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스트타업들의 사업 기회 확대로 새로운 시장이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의 주류 소비에도 긍적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제 원료인 주정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공업용·주류용·식음용주정 등을 손소독제와 방역소독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있다. 손소독제는 주정에 정제수와 글리세린 등을 첨가해 제조한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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