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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친모 상대 상속재산 분할소송 “자식 버린 母, 자격 있나?”
입력 2020-03-09 11:2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故 구하라의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디스패치는 구하라의 오빠가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양 측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부의 상속지분 양도로 구하라 재산의 50%를 받게 된 구하라 오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하라 오빠는 ‘공동 상속인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1008조의 2(기여분)를 근거로 내세웠다. 고인의 존속직계 가운데 피상속인(구하라)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람의 경중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하라 오빠 측은 "친모가 가출했을 때, 하라는 9살이었다. 평생을 버림받은 트라우마와 싸우며 지냈다"라며 "친부는 구하라의 양육비 및 생활비를 부담했다. 데뷔 이후에는 보호자로 적극 도왔다"라고 반발했다.
한편 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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