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사 48년만에 `업자` 꼬리표 떼
입력 2020-03-09 11:01 

감정평가 전문기관을 지칭하는 '감정평가업자'라는 공식명칭이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바뀐다. 관련 법이 만들어진 이래 48년만이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업계는 '업자'란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전문가로서 위상을 제고하게 됐다는 평가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는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감정평가사사무소와 감정평가법인을 통칭하는 법률용어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하는 감정평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감정평가기관은 보상 평가와 담보 평가 등 국민 재산권과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높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1973년 감정평가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법률상 '업자'로 규정돼 단순히 의뢰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하청업체처럼 인식되는 측면이 있었다.
특히 건설·부동산 관련 국가공인자격증이 필요한 직업 중 '업자'라는 명칭은 현재 감정평가기관에만 쓰이고 있어 업계 불만이 높았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2014년 공인중개사법이 생기면서 '중개업자'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건설업자' 또한 지난해 4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건설사업자'로 변경됐다.

이에 감정평가사들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중심으로 '업자'라는 꼬리표를 떼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업자'라는 명칭이 가진 부정적 어감을 탈피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전문가'로서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지난 2019년 5월 이은권 미래통합당 의원이 업자 용어 개정을 위한 감정평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이번 감정평가법 개정으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감정평가사가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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