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르면 하반기부터 '대포폰' 단속 강화
입력 2009-02-09 16:12  | 수정 2009-02-09 18:00
가입자 몰래 휴대전화를 복제해 통화내용과 문자메시지 등을 엿볼 수 있는 이른바 '대포폰'에 대한 단속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강화될 전망입니다.
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말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제출한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통화도용탐지시스템에 의해 복제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를 검출했을 때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지현 씨 사건을 계기로 휴대전화 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방통위도 최근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고 여야도 이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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