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남시, 건축물 경관 가이드라인 도입
입력 2009-02-09 16:07  | 수정 2009-02-09 17:27
경기도 하남시는 획일적인 모양의 건축물 대신 개성 있고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기 위한 '하남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남시가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인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은 일반 건축물과 공동주택 배치는 물론 조경과 주차장, 지붕 등을 지을 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일반건축물은 건물 앞면의 길이가 25m가 넘으면 둘 이상으로 나누어 디자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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