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저축은행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KB저축은행은 9일부터 관광·여행·숙박·요식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3개월 이내 단기연체인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 만기도래 대출을 보유한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을 해주며, 신규대출 및 대출 기한연장 시 최고 연 1%포인트 금리를 낮춰 줄 방침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50억원 한도 내에서 신규대출 지원도 계획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만기도래 정기예금 가입고객의 영업점 방문 최소화를 통한 고객 보호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만기 후 예금이율' 아닌 '만기일 현재 정기예금 고시이율'을 만기 후 1개월까지 적용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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