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는 이달 2일자로 예정된 정비사업 일몰 기한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의 사업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개 구역만 주민 합의로 해제를 확정하고 소규모 재건축으로 돌리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4개 구역이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고, 15개 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신청해 일몰제에서 벗어났다. 나머지 1개 구역(66가구 규모 신반포26차)은 주민 합의를 통해 정비구역을 해제한 후 소규모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 중 22개는 토지등 소유자(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 30% 이상이 연장 신청에 동의했고, 나머지 2개 구역은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으로 존치하기로 결정한 곳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자치구청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년 범위 안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의 다수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경우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 일몰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또 단순히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업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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