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스크 해외직구 가능…6월까지 서류·관세없이 통관
입력 2020-03-08 09:20  | 수정 2020-03-15 10:05

정부가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인들의 마스크 해외직구(직접구매)의 길을 완전히 텄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마스크의 경우 '의약외품' 특성상 수입할 때 까다로운 신고·승인 서류가 요구돼 개인이 직구로 구매·반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오늘(8일) 관세청과 직구 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관세청은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이런 내용을 담은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이 지침의 유효 기간은 6월 말까지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우편·특송(직구) 형태로 수입되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 이하의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새로 '목록통관' 품목으로 지정됐습니다.

목록통관 품목은 별도의 수입 신고나 요건 없이 국내 반입이 허용되는 수입 품목들입니다. 관세와 부가세도 면제돼 구매자의 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통관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어듭니다.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200달러)를 넘는(초과)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의 경우 관세청이 정식 수입 신고를 받아 통관을 진행하되, 진단서·면제추천서 등 필수 구비 서류를 확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당 관세만 납부하면 역시 당국이 신속하게 통관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는 직접 피부에 닿는 의약외품 또는 의약기기로서 개인이 직구 등을 통해 반입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기존 특송물품 통관 규정에 따르면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마스크·손소독제의 경우 진단서, 시·도지사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면제추천서 등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만 정식 수입 통관이 가능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개인이 직구로 구입한 마스크 등이 신속하게 국내로 반입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에서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이 직구로 마스크를 대량으로 들여와 '장사'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특송통관부서, 조사부서 등이 정보 분석을 통해 개인의 '자기 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의 직구를 최대한 걸러내고 있다"며 "이런 용도의 직구 금액이 크면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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