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조사 때 '미란다 원칙' 적용
입력 2009-02-09 12:13  | 수정 2009-02-09 12:13
앞으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때 조사기간과 목적, 범위 등을 사전에 통보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달부터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안에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종료 후 3개월 안에 진행상황을 통지해 피조사업체의 알권리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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