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 먹을거리 국산 '둔갑' 여전
입력 2009-02-09 12:13  | 수정 2009-02-09 12:13
【 앵커멘트 】
요즘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어, 물건 사기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대보름을 맞아 음식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농산물 가공회사.


천으로 가린 트럭 화물칸에 무언가를 한참이나 싣습니다.

세관이 들이닥친 트럭에는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고사리가 봉지마다 가득합니다.

중국산 고사리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현장입니다.

업자도 순순히 잘못을 시인합니다.

▶ 인터뷰 : 고사리 제조 업체 관계자
- "다음에 저희가 할 때는 비닐봉지에도 표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중국산이면 중국산, 중국도 어디 거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대보름 부럼에 빠질 수 없는 땅콩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인천 부평에 있는 땅콩 제조 공장입니다.

중국산 땅콩에 소량의 국산을 섞어 태안산 가짜 '명품 땅콩'이 완성됩니다.

대형 마트에 납품할 때는 소량의 국산 땅콩을 구입할 때 받은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족보'까지 위조한 셈입니다.

몸보신을 위해 아무 한약재나 사는 것도 위험합니다.

경북 영천에 있는 한 업자는 중국에서 '식용'으로 황기 등을 수입해 국산 '의약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같은 물품이라도 의약품이 아닌 식용일 경우에는 단순한 식물검역만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원산지가 국산으로 둔갑한 식품은 고추와 소금에서부터 벌꿀과 조기까지 다양합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적발된 업체만 73곳으로, 190억 원에 달하는 식품이 팔려나갔습니다.

관세청은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