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경기도 지사, 종교집회 전면 금지 긴급명령 검토
입력 2020-03-07 17:33  | 수정 2020-06-05 18:05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주일인 내일(8일) 도내 교회의 집회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종교시설 내 행사 자제를 요청한 가운데 경기도 내 교회의 절반 이상이 내일(8일) 집회 예배를 정상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오늘(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도내 교회 5천105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2천858곳(56%)이 8일 집회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회 2천247곳(44%)은 온라인·영상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주요 교회(신도수 기준 대도시 5천명 이상, 중소도시 500명 이상) 212곳의 경우 온라인·영상 예배로 전환한 교회는 136곳(64%)이며, 나머지 76곳(36%)은 집회 예배를 취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7일)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의견을 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와 경기도 및 각 시군의 간절한 호소와 권유 등으로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는 집합 종교행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회 중 2천247곳은 가정 예배를 결의했지만 (도내) 전체 교회 중 56%에 해당하는 2천858곳이 집합 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지도자와 종교인들을 향해 "종교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집합 방식이 아닌 가정 예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종교 행위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집회 금지 등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긴급명령 발동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종교집회를 강제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예상된다"고 말한 뒤 "그러나 도민께서 제게 맡긴 일 중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불가피한 반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이므로 비난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일부로서 제가 감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이 지사의 페이스북 글에는 1시간 만에 200건 이상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에는 "금지가 최선일까요", "막으면 반발이 장난 아닐 겁니다",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자유민주주의 법 행정절차를 무시한다면 사회질서는 유지되지 못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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