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인 입국제한 103곳으로…오스트리아, 음성확인서 제출요구
입력 2020-03-07 15:42  | 수정 2020-03-14 16: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한국인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에 오스트리아가 추가됐습니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시 조치를 하는 지역·국가는 모두 103곳입니다. 오스트리아가 추가됐지만 아프리카 섬나라 상투메프린시페가 빠져 전체 숫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오는 9일부터 한국과 중국(일부지역), 이란발 항공편으로 입국한 내·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상투메프린시페는 지난 4일부터 한국과 중국 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왔는데 이런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에 대한 빗장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가 36개국,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가 6개국입니다. 9일부터 무비자 입국 금지, 2주간 격리 등의 조처를 하는 일본은 아직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2주간 격리조치를 취하는 곳은 중국의 18개 지역을 포함한 15개국이며, 검역 강화나 자가격리 권고, 발열 검사 등 낮은 수위의 입국 규제를 하는 국가는 46곳입니다.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만 금지했던 피지는 이날부터 한국 전역으로 입국 금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대구 방문 이력과 발열을 검사하는 검역 강화 조처를 했던 미얀마는 대구·경북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는 당초 입국 금지에서 검역 강화로 규제 수위를 낮췄습니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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