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병무청, 벌금형 받아도 '동반입대' 허용
입력 2009-02-09 11:44  | 수정 2009-02-09 11:44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군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병무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가까운 친구나 동료와 입영해 함께 훈련을 받고 같은 부대로 배치되는 동반입대병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현역병 모집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훈련소에서 질환이 발견돼 귀가조치된 현역병도 질병 치료 후에는 선발 당시 모집분야로 입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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