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산 화재' 농성자·용역 직원 27명 기소
입력 2009-02-09 11:28  | 수정 2009-02-09 13:24
【 앵커멘트 】
지난달 20일에 발생한 용산 화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오늘(9일) 오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농성자 20명과 용역 업체 직원 7명을 기소했지만, 경찰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리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먼저 용산 화재 원인, 검찰은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 기자 】
검찰은 일단 화재의 원인을 망루 4층에서 쏟아진 시너 때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망루 4층에 있던 농성자가 경찰 특공대를 막기 위해 화염병을 아래로 투척했는데, 이게 망루 곳곳에 뿌려 놨던 시너에 옮겨 붙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망루 내부를 식별하기 힘들고, 농성자들이 조사에 불응해 화염병 투척자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망루 출입문을 절단하면서 튄 불꽃이 화재 원인이라는 농성자 측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해 봐도 확률이 낮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망루에서 최후까지 저항한 농성자 5명에 대해서 경찰관 1명을 죽인 혐의로 어제 저녁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체포돼 불구속 수사를 받던 농성자 15명에 대해서도 오늘 불구속 기소했고, 병원에치료중인 6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 질문 2 】
경찰의 진압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 기자 2 】
네. 진압 작전을 최종 승인했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와 용산서 백동산 서장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 작전을 진행했고, 특공대원이 철거민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없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경찰은 수사 막판까지 용역업체 직원에게 물포를 쏘도록 요청한 용산서 경비 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지만, 법리 검토 결과 죄를 묻기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경찰은 단 한명도 형사 처벌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다만 결과를 놓고 보면 사전준비나 작전진행상 아쉬운 점은 없지 않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 질문 3 】
수사 막바지에 쟁점이 됐던 용역업체의 불법행위 의혹은 어떻습니까?

【 기자 3 】
일단 검찰은 용산 참사 당일 용역 직원은 동원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참사 전날 망루 설치를 막기 위해 물포를 쏘거나, 폐자재 등을 태워 유독 가스를 피워 올린 용역 직원 7명에 대해서는 폭력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전철연 남경남 의장에 대해서는 검거에 나서는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단서가 포착되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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