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 시간이 6일 오후 4시에서 오후 9시로 순연됐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으로 예정돼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선거구 획정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본회의가 5시간 가량 연기됐다.
이에 국회는 이날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 등을 비롯해 전날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확정위가 이날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지 못할 시 처리가 불발될 수도 있다.
획정위 관계자는 "아직 회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획정안의 국회 제출 시점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3일 선거구 4곳을 쪼개고 4개는 합치는 내용 등이 담긴 획정안을 제출했으나 행안위는 4일 재의를 요청했다.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세종을 분구하고 경기 군포를 선거구를 합치는 내용의 확정 방향에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획정안을 다시 만들 것을 획정위에 요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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