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셀트리온, 미국내 배지특허 항소심 ‘비침해 판결’ 승소
입력 2020-03-06 11:47 

셀트리온은 다국적 제약사 얀센이 '램시마(미국명 인플렉트라)'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배지특허(US7,598,083) 항소심에서 비침해 판결을 받아 셀트리온이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미국 시간) 미국 연방항소심법원은 얀센이 내건 램시마의 배지 기술 침해에 대한 균등침해 주장이 부당하며, 셀트리온은 얀센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항소심 변론이 4일 시작된지 하루만에 판사 3명의 만장일치 판결이 나왔다. 통상 변론 진행부터 판결까지 1~2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평가다.
얀센은 2015년 3월 램시마가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 관련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2018년 7월 1심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얀센의 침해 주장은 부당하며, 셀트리온이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이에 불복한 얀센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항소심 판결로 얀센과의 특허 소송이 사실상 종결된 만큼 램시마가 특허 분쟁 리스크없이 미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여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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