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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부동산] 코로나 번질라…입주자대표회의 안해도 된다
입력 2020-03-05 17:07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전국적으로 심각해지자 서울시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자제를 권고했다. 사람이 모이는 자리를 최소화해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5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자제 권고' 공문을 25개 자치구에 배포했다. 이번 조치로 공동주택에서 월 1회 정기회의를 열지 않아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정기회의 미개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입주민들의 접촉을 최소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각 동 대표들이 모여 관리비·관리규약 개정, 공용부분 보수, 주민공동시설 위탁 등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제를 사용할 것을 권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내려졌다. 향후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 수준으로 내려갈 때까지 적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잠복기가 2주인 것을 고려하면 개개인의 완벽한 자가격리를 통해 감염을 차단할 수 있다"며 자발적 캠페인 참여를 제시했다. 아파트 입주회 관계자는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로 회의도 대부분 보류된 상태"라며 "아파트 입주자들의 불안을 잠재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 서울시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03명이다.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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