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호자가 검체 채취 거부"…80대 확진자 진료 병원 대응 논란
입력 2020-03-05 15:44  | 수정 2020-03-12 16:05
충북 괴산의 80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엿새 전 진료를 위해 찾았던 괴산 성모병원의 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5일) 괴산군보건소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83살 김모 씨는 지난달 27일 괴산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김 씨는 38도의 고열에 급성 인후두염 증세를 보였으나 병원 측은 감염자와 접촉이 없었다며 투약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성모병원 측은 김 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괴산군보건소에 "검체 채취를 권유했으나 보호자의 반대로 투약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씨 가족이 검체 채취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고열과 인후두염 등 코로나19를 의심할만한 증세가 있었던 상황에서 성모병원 측이 괴산군 보건소에 알려야 했다는 비판이 지역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괴산군 보건소 관계자는 "성모병원이 당시 김 씨의 상황을 통보해줬더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거부하면 검체 채취를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도 "성모병원의 대응은 아쉬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성모병원 방문 닷새 뒤인 이달 3일 발열과 호흡기 곤란 증세를 보여 괴산 서부병원을 찾았다가 코로나19를 의심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괴산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감사를 받은 결과 어제(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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