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법원이 MBC의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5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 아나운서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거나 근로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며 "MBC 측이 이런 기대를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6∼2017년 MBC에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모 씨 등 9인은 2017년 12월 경영진이 교체되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로 인정 받았다. MBC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법원은 "MBC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무효확인 판결 선고까지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가처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MBC 홈페이지 캡처[ⓒ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이 MBC의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5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 아나운서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거나 근로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며 "MBC 측이 이런 기대를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6∼2017년 MBC에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모 씨 등 9인은 2017년 12월 경영진이 교체되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로 인정 받았다. MBC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법원은 "MBC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며 무효확인 판결 선고까지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가처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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