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성격 장애로 자살해도 보험금 못 받아"
입력 2009-02-08 12:13  | 수정 2009-02-08 12:13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성격 장애 때문에 자살했다 하더라도 정신병 특약을 이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7부는 경계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 자살한 고 모 씨의 부모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신 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지만, 성격 장애가 중증의 정신 질환이 아닌 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과 2006년 고 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고 씨 부모들은 고 씨가 자살하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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