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정중개수수료보다 10만원 더받은 중개보조인 ‘벌금 100만원’
입력 2020-03-04 19:43  | 수정 2020-03-04 20:07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10만원을 더 받은 50대 중개보조인이 위헌심판제청까지 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매도인엔 15만원 더받고 매수인엔 5만원 덜받았는데 중개보조인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벌금 100만원을 물게 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 진현지 판사는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 중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3월 1억3000만원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도자와 매수자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인 65만원을 초과해 웃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게 받을 수 있어 A씨는 65만원씩 총 13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이보다 10만원 많은 총 140만원을 받았다. 매도자에게서는 80만원을, 매수자에게서는 60만원을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웃돈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매도인 B씨가 집을 빨리 팔아달라며 돈을 더 준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택 매매계약 중개에 따른 수수료로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법정 한도액은 65만원인데, 피고인이 매도자에게서 이를 초과하는 80만원을 받은 것은 중개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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