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이 장애인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는가 하면 고추냉이 섞은 물을 마시게 하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을 때리고 괴롭힌 시설 종사자 5명을 폭행 및 장애인학대 혐의로 검찰총장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등 행정처분할 것을 시설 법인등록지인 서울특별시장 및 금천구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해당 시설 종사자가 거주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폭언과 폭행, 정서적 학대를 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같은 해 12월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시설 종사자들은 장애인들이 대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머리와 엉덩이 등을 때리고 "왜 이렇게 자주 싸냐"는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뺨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목에 헤드락을 걸어 억지로 일으키기도 했다고 한다.
또 문제행동을 고쳐야 한다며 고추냉이를 섞은 물을 강제로 먹인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시설은 2014년 보조금 횡령과 장애인에 제압복을 착용한 혐의로 고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7년에도 감금과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시설장이 교체됐다.
인권위는 "피해자에게 사건·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히 외부 병원으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게 하는 등 보호 및 치료를 위한 기본적 의무도 해태했다"고 밝혔다.
담당 조사관은 "시설 이용자들은 폐쇄 이후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시설 여러 곳에 원하는대로 나눠서 입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금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