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기업 역차별하나"…인천공항-면세점 임대료 인하 갈등
입력 2020-03-02 14:58  | 수정 2020-03-02 15:01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업계가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 수가 급감한 데 따라 임대료 감면을 요구했지만, 공사 측은 감면 대상을 중소·중견 면세점으로만 한정해 대기업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 여행객 수는 7만166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날(20만8241명)대비 65.5% 가량 감소한 규모다. 인천공항 하루 여객 수가 8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2년 8월28일(5만5517명) 이후 이번달이 처음이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이 자국민의 단체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감염을 우려해 국내외를 오고가는 여행객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면세업계도 불황을 겪고 있다. 법무부와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셋째주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전년 동기간대비 40.4% 감소했다. 면세점 매출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1월 셋째주 14.3% ▲1월 넷째주 23.4% ▲2월 첫째주 42% ▲2월 둘째주 38.4% 등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방한관광객 수 및 주요 관광, 문화·여가 이용객수 추이. [자료 출처 = 법무부 및 여신금융협회]
이에 정부는 지난달 28일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인천공항공사를 통해 6개월간 임대료의 20~35%를 인하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으로만 한정되면서 논란이 됐다. 앞서 한국면세점협회는 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면세업계가 모든 인천공항 입주 면세점에 대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건 실효성 때문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수익은 총 1조761억원이다. 이중 롯데와 신라, 신세계면세점 등 대기업 면세점이 차지한 비중은 91.5%(9846억원)에 달한다. 10% 미만에 불과한 중소 면세점에만 임대료 완화 혜택이 돌아갈 시 적자 운영에 따른 고객 혜택 축소 등은 불가피하다는 게 면세업계의 주장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시내면세점을 제외한 공항면세점의 경우 매출이 60% 가까이 급감한 날도 있었다"며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매장을 운영하는 게 손해일 정도인데, 임대료가 완화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은 정상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경고등은 켜졌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달 27일 마감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사업권 입찰에서 '향수·화장품(DF2)' 등 2곳은 입찰 업체 수 미달로 유찰됐다. 기존 신라면세점이 운영해왔던 DF2 구역은 면세 품목 중에서도 모객 효과가 높아 알짜 사업권으로 평가받는다.

재입찰에서도 사업자들의 외면이 지속될 경우 최소보장금액(임대료)이 낮아져 공공기관인 인천공항공사로 돌아오는 수익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사태 당시 공항공사가 임대료를 감면해준 사례가 이미 있고, 싱가포르나 태국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 완화를 내세운 만큼 국내 도입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공항공사 임대 수익의 90%를 면세점이 차지하는만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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