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57·구속기소)이 사업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2일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이 전 구청장 공소장에는 그가 지역사업가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하게 된 구체적 경위가 담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남편인 이 전 구청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김 구청장이 당선된 후 2014년 9월 초 경기도 고양시 한 골프장에서 지역사업가 A씨와 골프를 쳤다.
이 자리에서 이 전 구청장은 "선거도 치렀고 여러모로 형편이 좀 어려우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A씨에게 건넸다고 한다.
검찰은 이후 A씨가 2014년 9월 10일께 이 전 구청장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 "구청장인 처와 재직 시절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건물 준공, 각종 인허가 절차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이 A씨의 부탁을 승낙한 뒤 그 자리에서 금품 3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봤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해 12월 27일 이 전 구청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구청장에 대해서도 4개월 이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20여명의 양천구청 소속 공무원을 소환 조사했지만 아직 김 구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내놓지 않아 검찰이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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