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조치를 어기고 마스크 판매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살 A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한 물류창고에서 대구 지역 유통업자에게 마스크 1만장을 판매하고도 해당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유통업자에게 KF94 방역용 마스크 총 1만여장을 장당 2천650원씩에 판매했습니다.
이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전날 오전 2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등과 이들의 마스크 보관 창고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정부 조치 위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사재기 등으로 확보해 뒀던 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이 정부 조치 내용을 어기고 판매한 마스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