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찍 가입하면 보증료 많이 내는 `전세금 반환보증료` 개선되나
입력 2020-03-02 10:32 

일찍 가입하는 경우 보증료를 더 많이 내야했던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 체계가 개선된다. 또한 단독·다가구 세입자도 전보다 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를 상반기 내 개선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 임차인(세입자)이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임차인 전세보증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보증기간을 반영해 계산한다. 보증료율은 아파트는 연 0.128%, 그외 주택은 0.154%다. 현 체계에서는 보증 기간이 길수록 보증료를 그만큼 더 많이 내는 셈이라 일찍 가입할수록 손해를 보게된다.

이에 국토부와 HUG는 임차인 전세보증 보증료율 체계를 개편하는 동시에 보증료 산정 시 가입 기간뿐만 아니라 보증 리스크와 부채비율 등 다른 요인도 종합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세입자의 가입을 쉽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구분 등기가 안된 단독과 다가구주택의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로부터 '타 전세계약 확인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단독과 다가구에 대해선 가입 확인 절차 일부를 생략해주는 대신 보증료를 올려 주면서 상승한 보증료의 일부를 정부나 사회적 기구 등 다른 주체가 분담하게 해 세입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과 다가구 세입자가 좀더 쉽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보증료 분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상반기 중으로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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