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원 "배삼룡, 2억 원 병원비 내라"
입력 2009-02-05 22:08  | 수정 2009-02-05 22:08
거액의 병원비를 제때 내지 못해 피소된 원로 코미디언 배삼룡 씨에게 밀린 병원비를 모두 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3부는 서울아산병원이 배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배씨 등은 서울아산병원에 1억 3,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배씨는 이에 대해 아들들과 논의해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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