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의 채증 비디오 녹화물과 사고 현장이 법원의 증거로 확보돼 앞으로 철거민 구속자들의 재판 과정에서 쓰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 따르면 경찰의 채증 녹화물과 사고 현장에 대한 용산철거민 구속자 변호인단의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지법은 서울경찰청에 채증 자료를 요구하는 통지를 보냈으며, 경찰이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자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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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 따르면 경찰의 채증 녹화물과 사고 현장에 대한 용산철거민 구속자 변호인단의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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