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재건축 비용문제는 3분의 2 찬성해야"
입력 2009-02-05 19:00  | 수정 2009-02-05 19:41
【 앵커멘트 】
재건축 조합원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사안을 결정할 때는 정관에서 정한 규정이 어떻든 간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재건축 관례상 과반수 찬성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판결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미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그동안 조합원의 비용 부담 문제로 법정분쟁을 겪어 온 곳입니다.

조합이 정관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비용 부담 조건을 변경한 것이 분쟁의 시작입니다.

조합의 이같은 절차에 대해 일부 조합원은 의결 정족수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에서 조합이 모두 승소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대법원 최종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우선 조합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을 과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합정관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도시정비법을 유추 적용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전체 조합원 3분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판결이 알려지면서 재건축 시장은 벌써 술렁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재건축업자
- "그게 법에 나와 있는 건 없는데 대부분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인데, 법에서 어떤 근거로 3/2로 했다는 건지."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이번 판결은 재건축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적잖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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